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세무위원회: 세관 검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등록된 전기 자동차의 소유권, 사용 또는 처분을 러시아 시민권 및/또는 러시아 연방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KATS 통신에 따르면, 카자흐스탄 재무부 산하 국가세무위원회는 오늘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이 개인 용도로 해외에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결정은 2017년 12월 20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의안 제107호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것입니다.
세관 절차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와 차량 소유권, 사용 및 처분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, 그리고 승객 신고서의 직접 작성이 필요합니다. 이 과정에서 신고서의 수령, 작성 및 제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세관 검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등록된 전기 자동차의 소유권, 사용 또는 처분을 러시아 시민권 및/또는 러시아 연방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게시 시간: 2023년 7월 26일